미국 현지 경찰은 일단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W워싱턴DC호텔 지하 와인바와 페어팩스호텔의 CCTV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1주일가량 소요되는 법리검토를 마친 후 관련 CCTV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피해를 입은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방법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턴 직원이 경찰 신고에서 진술했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는 혐의만 적용될 경우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을 현지로 불러 수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호텔방으로 불러 알몸 상태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미국 측은 구속영장 청구 절차 등을 거친 뒤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인도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윤 전 대변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까지 마치면 미국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변인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청와대에서 윤 전 대변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도운 개인은 미국 실정법에서 형사상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부의 경우 '외국주권면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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