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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보증 법안'과 신용보증 활성화

법무부가 빚 보증을 잘못 서 패가망신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늦게나마 특별법을 마련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나 친지 등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 재산을 날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리까지 상하는 등 빚 보증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저간의 사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입법절차를 서둘러 시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법 예고안은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보증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보증인이 보증을 서야 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까지 망가뜨리는 ‘경제적 연좌제’라고 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증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빚 독촉을 못하게 함으로써 빚을 갚지 않으려 하는 등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 또 보증계약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보증인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 질 수 있다. 보증인의 연대책임을 줄여주기 위한 뜻으로 시행된 조치가 되레 서민들의 금융조달을 경색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금융 기관들도 쉬운 담보위주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무부만 나설 게 아니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람을 인질로 잡는 보증은 후진적인 제도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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