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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시설 손괴 민간인 군사법원서 재판은 위헌”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옛 군형법 69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법원이 “군용시설을 손괴한 사람을 군사법원에서만 재판 받도록 규정한 해당 규정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27조 2항에 위반돼 일반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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