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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까지 보금자리주택등 예정지 투기단속

경기도는 도내 재건축규제 완화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발표 등 각종 호재에 힘입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6월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시ㆍ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용인과 화성ㆍ하남ㆍ고양시 등 4개시 등록 중개업소 5,440개소를 대상으로 시세조작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미등기 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등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허가 심사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격취소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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