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은 17개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은 내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민선 6기 정책을 준비하게 되고 현직 단체장이 다시 당선될 경우 5일부터 곧장 직무정지가 풀리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후보는 5일 광역시·도 선관위 및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각각 당선증을 받고 7월 1일 출범할 민선 6기 지자체 시대를 열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 있는 대통령 당선인과 달리 지자체장 당선인은 별도 법률이 없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준비한다.
인수위는 보통 시장·도지사의 경우 선거캠프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지자체의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받으며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인수위 사무실을 제공하기도 하고, 당선인이 선거캠프로 쓰던 공간이 인수위로 탈바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임기 시작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을 일부 파견받아 정책을 준비할 수 도 있다.
현직에 있던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재신임을 받았다면 5일부터 복귀해 밀어둔 업무를 보는 한편 새로운 임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현직 단체장이 낙선했더라도 이달 30일까지는 일을 하며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사퇴할 경우 선거 기간의 ‘직무대행체제’가 유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