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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

■ 여야, 대기업 총수 경제범죄 집유·특별사면 금지 추진<br>여, 횡령·배임 300억 이상땐 무기·15년 징역<br>야, 특경가법 위반땐 형기 2/3 채워야 특사 가능


여야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해 "경제에 미칠 파급 우려가 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판결이 내려지던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오는 12ㆍ19 대선을 앞두고 재벌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는 서민ㆍ중산층에 어필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벌이 됐든 서민이 됐든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해야지 '유전무죄' 풍토로는 국민통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극도의 경계감을 표시하며 "유럽발 경제위기에 이어 미국ㆍ중국 등의 경제침체 가시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입장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재벌의 경제범죄 단죄 방향은 우선 무분별한 집행유예 관행을 차단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까지 제한하는 쪽에 모아진다.



우선 새누리당에서 민현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23명의 의원이 16일 제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을 막는 것이 초점이다. 개정안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절반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총수일가는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민 의원은 "재벌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나아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 일가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재벌기업과 사법부ㆍ청와대를 모두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지난 9일 당론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특경가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총수 등이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오 위원장은 "대통령이 조세포탈,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재산국외도피 등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게 사면권을 남발해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입법ㆍ사법권의 결함을 교정하고 법집행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면권이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 경제범죄에 대한 특별사면권 제한에 이어 사법부의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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