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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단체장들 '도서정가제 사수' 촉구

"도서유통 건전성 확보 최소의 장치… 소송도 불사"

출판계 단체장들이 도서정가제 사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비롯한 9개 출판계 단체장들은 24일 오전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정가제 유지는 도서 유통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정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간은 정가의 10%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해 사실상 19%까지 할인 할 수 있다. 사실상 '할인 제한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8개월 미만의 신간에 대해 직접 할인과 경품 등을 포함해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1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현행유지를 결정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도 할인율 범위는 5% 내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처럼 19%에 이르는 할인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서점들이 출판시장의 35% 이상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그 부담은 출판사들로 이어져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된 금액에 납품하는 상황에 이른다"며 "출판사들이 자본 논리에 이끌려 다양한 책을 출판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출판계와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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