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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린이집 매매로 인수해도 신규 인가 절차 거쳐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즉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한 경우 시정명령, 시설폐쇄를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원장 자격 정지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위반이 아닌 가벼운 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린이집 인가 요건도 강화해 부실 어린이집 개설을 막을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원장 등 사업자의 부채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고, 매매를 통해 변경 인가를 받을 경우도 신규 인가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조치로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팔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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