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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17명 파면·해임 조치
입력2010-05-23 17:15:18
수정
2010.05.23 17:15:18
교과부, 사립교사 35명도 재단에 해임등 요구
정부가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217명을 파면ㆍ해임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회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지방공무원 89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해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해 이달 초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은 기소유예했다.
행안부는 재판에 넘겨진 83명은 직위 해제하고서 파면 또는 해임하고 기소유예된 6명도 정직ㆍ강등 처분 등 징계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 3월20일 전공노 출범식과 이달 15일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징계를 피하려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시도에 지시하고 표창 감경이나 정상참작 감경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20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및 감사관 회의에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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