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박한 최대 현안인 임금 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철칙이 될지는…”이라고 말해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포인트를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그동안 수용 불가를 주장해 왔다. 기존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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