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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취업제한 기간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대상도 3배 이상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유착 관행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한 톤으로 말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해운조합에 똬리를 트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아예 임명하지 않도록 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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