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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기소
입력2010-11-09 15:56:19
수정
2010.11.09 15:56:19
사기배임횡령 등 5가지 혐의… 로비혐의는 추가 기소 예정
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등 5가지 혐의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6년 효성금속 불법차입매수 207억원 배임혐의 ▦C&라인 계열사 부당지원 682억원(배임) ▦2007년 C&우방 회계조작 1,704억원 상당 금융권 불법대출(사기) ▦C&우방의 245억원 상당의 주가조작(증권거래법위반) ▦위장계열사 광양예선의 법인자금 39억원 횡령 등 5가지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C&해운 선박 2척의 매매대금 90억여원과 광양예선 법인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통해 200억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7~2008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C&라인에 C&중공업ㆍ신우조선해양공업ㆍC&상선 등 계열사의 돈 682억여원을 부당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의 구속만료기간에 맞춰 이날 1차 기소를 하는 한편 금융권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이 드러나는 대로 임 회장과 관련자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C&그룹은 횡령을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주가조작 등 부실기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리들이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를 상장폐지시키는 등 부실화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C&그룹의 자금이 임 회장에게 귀착할 경우 횡령, 다른 계열사로 지원됐을 경우 배임, 다른 사람(로비혐의자)에게 갔을 경우 뇌물죄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C&그룹이 2004~07년 공격적인 기업 인수ㆍ합병으로 사세를 키우고 무리한 조선사업 진출로 자금난을 겪던 2008~2009년 1조 3,000억여원에 달하는 대출을 얻어내기 위해 금융권과 정ㆍ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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