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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中업체에 유출 대기업 간부 '집행유예' 선고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대기업 간부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 박병삼 판사는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A사 기술담당과장 최모(41)씨와 이 회사 전 직원 박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의 기술을 빼내 중국의 후발업체에 넘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측 역시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사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용해 성형 공정자료 파일을 빼돌려 이 분야 후발업체인 중국 G사로 자리를 옮긴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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