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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영상장비 수가 복지부, 재평가 나선다
입력2011-12-06 17:53:27
수정
2011.12.06 17:53:27
컴퓨터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한 보건복지부가 수가 재평가를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이달 말까지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영상장비 보유 현황과 사용 건수 등 기초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병원과 병원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소송의 쟁점이 된 비급여 건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영상장비 원가 변동 요인을 재평가해 CT 수가를 14.7%, MRI 수가는 29.7%, PET 수가는 16.2% 인하했다. 병원협회ㆍ대한영상의학회 등이 반발해 수가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가 인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고 병원협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충실히 반영해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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