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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이동통신 요금 미납액 1조6,000억원 달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이동통신요금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14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가계부채가 1조6,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 3사로부터 연체정보를 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더해 산정한 규모다.

KAIT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의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3분기 현재 1조3,920억원(229만명)이며 이통 3사가 집계한 미납 누적금액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200억원(74만명)이다.

통신 3사의 미납금 관리 기간은 2~9개월이고, KAIT의 관리 기간은 3개월~7년이어서 양 기관의 관리 기간 중 6개월이 중첩되나 통신사가 관리하는 총액이 크지 않아 중첩액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 의원측 설명이다.

양쪽의 자료를 기반으로 미납금을 합하면 모두 1조6,120억원(303만명)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특히 악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KAIT의 신용등재 연체 미납금을 보면 최근 2년 새 연체자는 247만4,000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했으나 연체미납금액은 1조3,025억원에서 1조3,920억원으로 6.8% 증가해 1인당 연체금액은 52만6,475원에서 60만7,860원으로 15.5% 늘어났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연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이통 3사 관리 미납금을 포함하면 3분기 현재 연체자 1인당 미납액은 53만1,237원에 이른다.

전 의원은 연체자가 줄어드는데 반해 이동통신가계부채 총 금액은 늘어나는 현상에 비춰볼 때 실물경제 위축으로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 의원은 “미래부는 가계부채 1조원 시대임을 감안해 생계형 연체자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통신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방안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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