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줄이고 사후 보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관은 판매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었다.
금감원은 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끝나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약관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은행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로, 카드는 44일에서 28~32일, 연금은 8일에서 5~6일로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이나 폐지처럼 금융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약관에 대해서는 판매 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후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2~3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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