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ㆍ배급ㆍ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 명시
영화 스태프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영화 제작사는 투자ㆍ배급ㆍ상영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영화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르면 영화 투자 및 제작사는 영화 스태프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 양측의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키로 함으로써 영화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의 노사정 협약이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 사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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