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태프에 임금 체불하는 영화 제작사 불이익 받는다

16일 영화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ㆍ배급ㆍ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 명시

영화 스태프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영화 제작사는 투자ㆍ배급ㆍ상영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영화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르면 영화 투자 및 제작사는 영화 스태프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 양측의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키로 함으로써 영화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의 노사정 협약이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 사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