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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이겼는데…' 잘못 송달된 판결문 `논란'
입력2010-07-29 08:52:11
수정
2010.07.29 08:52:11
민사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선고한 판결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실수를 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작년 8월 유모씨가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도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원고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했다.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둔 주심판사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쳤으나, 선고 후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다시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두 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까지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선고 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주심판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논란을 빚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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