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비공개로 부치려 하는 결제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원이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당좌거래정지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유권해석 등으로 결제원의 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원은 지난해 당좌거래정지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자 오는 26일부터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결제원이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6조에는 '신용정보법 등에 예외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신용정보법 32조는 개인이 아니면 (법인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 2조는 개인사업자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표나 어음은 시장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부도 사실이 공개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매일 결제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어음과 수표 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356명에 달해 하루 평균 16명씩 거래중지 통보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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