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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정지 비공개… 금융결제원 "없던일로"

정부가 부도수표ㆍ어음 정보를 비공개로 바꾸려 하는 금융결제원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비공개로 부치려 하는 결제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원이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당좌거래정지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유권해석 등으로 결제원의 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원은 지난해 당좌거래정지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자 오는 26일부터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결제원이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6조에는 '신용정보법 등에 예외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신용정보법 32조는 개인이 아니면 (법인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 2조는 개인사업자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표나 어음은 시장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부도 사실이 공개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매일 결제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어음과 수표 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356명에 달해 하루 평균 16명씩 거래중지 통보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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