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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무주택자 기준은
입력2007-03-29 18:17:37
수정
2007.03.29 18:17:37
김광수 기자
공시價 5,000만원이하 한채까지<br>전용 18평이하·10년이상 보유등 조건 까다로워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무주택자 기준은
공시價 5,000만원이하 한채까지전용 18평이하·10년이상 보유등 조건 까다로워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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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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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무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의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을 가진 사람과 강남 고가 아파트의 세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주택 기간 인정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소형 유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전용 18평(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 소형 주택 1채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18평 이하 주택을 소유한 예ㆍ부금 가입자는 총 480만명 중 17만명이다. 여기에 5,000만원 이하까지 고려하면 10만명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10년 보유요건까지 갖춘 가입자는 추정이 어렵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과연 이 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면적(전용 60㎡ 이하), 가격(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보유주택 수(1채), 기간(10년 이상), 조건(전용 60㎡ 초과에 청약하는 경우) 등 해당 사항 5개를 모두 갖춰야 한다.
또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단독ㆍ연립ㆍ다세대의 경우 5,000만원 정도라고는 하나 서울 및 경기 지역은 뉴타운ㆍ재개발 등으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올라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과 수도권을 일률적인 잣대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입력시간 : 2007/03/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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