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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도 宗中총회 소집 '최고 어른' 될 수 있다"

여성도 종중(宗中)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ㆍ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 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일부 종원(宗員)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고항존자는 종장이 선출되지 않은 종중에 종장 선임에 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다면 종장이 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를 말하며 구성원(宗員ㆍ종원)은 성인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종원들은 "소송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연고항존자가 아닌 B씨에 의해 위법하게 소집됐으므로 이 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임된 종중은 재판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총회 소집권을 갖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종중이 총회를 소집할 당시 남녀 종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고 총회소집권 행사 의사가 있는 연고항존자는 B씨이므로 소집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종중은 2006년 일부 종원들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1ㆍ2심에서도 승소했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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