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e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한항공 출신인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특별자체 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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