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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기준 마련 시급"
입력2010-11-02 17:25:33
수정
2010.11.02 17:25:33
시설물유지관리協 세미나
아이티 등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규정을 법제화하고 등록기준과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2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내진보강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ㆍ대학ㆍ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원호 광운대 교수는 "현행 규정에는 내진부강 기술의 연구 및 개발주체가 불명확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현행 내진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시공하고 있는데다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도 시공에 참여하고 있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규정을 법제화해 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기준과 관리규정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과잉과 부실보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60여차례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보다 적극적인 내진설계ㆍ시공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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