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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땐 최소 300만원 벌금 부과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br>"3회 이상 적발자는 버스·화물트럭 못몰아"

앞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많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돼왔다.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의 경우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의 경우 징역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상습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자가 결격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 적발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음주단속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경찰 사상 처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자가 고의로 단속 경찰관을 치었는데도 경찰은 치료에 필요한 보험료를 받기 위해 살인ㆍ중상해 등 고의범이 아닌 도주차량 등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법적 맹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금형 경찰청 교통관리관은 "지난 2005년 2만6,000명이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4만3,000명으로 늘었고 음주사고 사상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절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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