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부원장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소송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보 측은 “당시 활동은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공소사실에 나온 일시에 회계법인 담당자 등을 만난 사실은 맞지만 오갔던 이야기나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받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에 경님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27일 성 전 회장의 의원실을 찾아가 워크아웃을 권유하고 실제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해 998억원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채권은행을 압박해 무상감자나 신규 자금지원, 출자전환, 등 총 5,791억원의 자금이 경남기업으로 지원되도록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에 이번 소송을 위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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