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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선 타임오프제 정착돼 가는데… 고용부 산하기관은 '타임오프 갈등'

산업안전공단·고용정보원 전임자 수 싸고 정면충돌<br>"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일부 '주무부처 모순' 지적


제도 시행 두 달여 만에 민간 부문에서 타임오프제가 빠르게 정착돼가는 반면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노사가 타임오프 갈등으로 전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일 타임오프 정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는 14차례에 걸쳐 실무 및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임오프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는 상급단체 파견자 1명을 포함 총 4명의 유급전임자를 현행대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3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단 측은 그동안 상급단체에 파견됐던 전임자를 무급으로 돌려 기존 유급 전임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개정노조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공단 측이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를 의식해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을 알면서도 타임오프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수가 1,021명인 공단노조는 타임오프 고시에 따라 최대 5명(1만 시간)의 풀타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인원보다 1명이 더 많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애초 법정 한도에 맞춰 5명을 요구하다가 현행 유지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도 최근 지부에 복귀하겠다고 전달했지만 공단 측이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법정한도보다 적은 인원을 주장하는데도 공단이 전임자 축소에만 얽매여 노사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오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한국노총과 함께 연대투쟁에 나선다. 공단 측도 난처한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한도가 있어도 사실상 타임오프에 대한 비공식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행동반경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공기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합원이 120명인 고용정보원 노조는 타임오프 고시에 따르면 최대 1.5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고용정보원은 아예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노조 측과 단협을 체결했지만 '관련 법령의 변동이 있으면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7월부터 유일한 노조 전임자인 노조위원장의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0일자로 전임자의 현업복귀 신청을 하며 사용자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업무부여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로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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