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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 위험 알고도 투자 손실 입어도 투자사책임 없어"
입력2008-09-25 17:12:33
수정
2008.09.25 17:12:33
대법 판결… 키코소송에 영향 미칠듯
투자자가 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해도 투자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옵션 투자일임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중소기업이 은행 측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옵션 투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사 대표 김모(56)씨 등이 D투자자문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 D사 임직원에게서 옵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점, 자신의 투자성향에 대해 고위험을 선호한다고 밝힌 점 등으로 볼 때 김씨가 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는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는 옵션 투자전략뿐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D사와 옵션 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김씨의 투자자금으로 주식가격이 일정 범위에 머물 때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거액의 손실을 입는 이른바 ‘스트랭글’ 투자전략을 구사했으나 2001년 9ㆍ11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8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총 230억여원의 본인 및 회사자산을 D사에 맡겼으나 또다시 손실이 나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KIKO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대법원이 투자회사가 고객에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접수한 KIKO 피해 기업은 240곳으로 이 중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기업은 오토바이 수출업체인 S&T모터스 등 132곳에 달한다. KIKO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환차손을 보상 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는 환헤지 상품으로 기본적인 투자구조가 스트랭글과 유사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두우의 신철민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KIKO소송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투자전략의 위험성 자체보다는 은행들이 고객인 중소기업들에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고객이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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