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안에는 ▦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강남구 수서동 201-5) ▦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강동구 둔촌동 8-1) ▦ 구리터널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동 95-5) 등 11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ㆍ청량리 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주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마포 가든호텔의 재건축안은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 신축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높이는 안은 추가 검토를 한 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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