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보신당은 “유권자가 혼동하기 쉬운 약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서에서 진보신당은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당'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도 창당 이후 당 대표와 대변인이 언론 매체 등을 상대로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보당은 진보신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가 혼동하기 쉽다”며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되고 진보신당이 지닌 정당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성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또 "작년 12월부터 수차례 약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약칭 사용을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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