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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병역기피 수술' 의사 실형 선고
입력2008-12-04 18:08:14
수정
2008.12.04 18:08:14
축구 선수들의 병역 감면 목적을 알면서도 어깨 탈구 관련 수술을 해준 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판사 김민기)는 일부러 어깨를 탈구하고 찾아온 축구 선수들에게 ‘탈구 정도’가 경미함에도 어깨관절경 수술을 해준 정형외과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축구 선수들이 적절한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역 감면을 위해 수술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탈구 증세가 경미한 선수들에게 어깨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며 “이는 축구 선수들의 병역면탈행위를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탈구증세가 경미해도 쉽게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잘 써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5명의 축구 선수들에게 (병역 감면 목적을 눈치채고도) 어깨관절경 수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심지어 어깨 탈구 증상이 없는 선수에게도 ‘손목을 아래로 세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탈구 상태를 조작해 수술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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