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이 추가되며, 재난방송 의무방송사 범위도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채널 외에 인터넷TV(IPTV)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되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의무를 종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편성시간의 45% 이상, PP는 35%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애니메이션에 관한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게 했다. 현재 주시청 시간대는 평일 19~23시, 토·일요일및 공휴일은 18~23시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복지채널의 송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와 장애인의 알권리 및 방송접근권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에 추가하고, 재난방송 송출대상자에 종전의 지상파 방송사, 종편 및 보도 PP와 함께 IPTV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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