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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동 법정관리인 선임 잇따라

관리부실 우려따라 작년 2건서 올 5건으로<br>회생신청 기업중 선임비율은 2%대로 미약


급증하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법원의 관리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에 따라 법원이 공동법정관리인 선임에 잇따라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10월 16일 현재 167건의 회생신청 기업중 공동법정관리인이 선임된 곳은 5건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2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증가세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첫해인 2006년과 2007년에는 공동법정관인 선임은 전무했다. 법원은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회생신청 기업에 대해 기존 경영인을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정관리인으로 관행적으로 선임해 왔다. 이른바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ㆍDebtor-In-Possession)로, 이를 통해 기존 경영인의 경영노하우를 접목하는 등 기업의 신속한 회복에 무게를 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기업들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서는 신속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며 "기존관리인 유지제도는 기업회생신청을 조기에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통운이나 동아건설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내부 임직원 비리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법원의 기존 DIP제도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 회생신청기업 중 공동법정관리인을 선임한 비율은 2%대로 여전히 미약해 기존 DIP제도를 보완할 제도로 법정관리인 공동선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수연 CRS컨설팅 대표이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에서 배제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주저하기 때문에 외부의 경영전문가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해 내부 직원의 비리 등을 없애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법정관리인은 파산 전담 재판부가 총 4단계에 걸쳐 선발하되 전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우선 서류전형에 해당하는 인력풀(pool)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 중인 '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보들과 경영자총연맹에서 추천한 후보,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소수 등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김정만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물론 후보자의 개인적 의지도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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