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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 수십억 챙겨… 주유소업자 등 5명 적발

불법 주유조절장치를 설치해 차량 미터기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주유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주유소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 등 주유소업자 2명을 구속하고 장모씨 등 주유소업자 3명과 이들 가족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주유소의 주유기에 불법 주유조절장치를 설치해 15리터 주유시 0.5~0.7리터를 적게 주유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충남 천안, 경기도 용인과 부천ㆍ평택 등에서 운전자들을 속여 적게는 1억6,000만원에서 최대 4억3,0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씨 등은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200원가량 싼값에 주유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15리터 주유시 0.5~0.7리터 정도만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결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주유소를 점검할 때는 사전에 방문일자를 통보하고 유량계 봉인조치만 점검한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점검을 받을 때는 리모컨으로 주유량을 조절해 정상 주유인 것처럼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적으로 장비를 설치해주는 일당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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