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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면세유 4년간 100억대 빼돌린 일당 83명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는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급유회사 대표 노모(52)씨와 면세유를 받아서 팔아넘긴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미리 공모한 업체 관계자 등 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0년 7월부터 4년간 부산항을 비롯해 강원 동해, 포항, 울산, 목포 등지에 입항하는 외항선에 면세유인 벙커C유를 공급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 1,000만ℓ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노씨는 벙커C유를 공급할 회사를 만든 뒤 정유사가 주문한 면세유를 외항선에 모두 주입하지 않고 급유선에 일부 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노씨가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80% 정도 싼 가격에 사들여 다른 선박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 양주, 경북 영천, 전북 김제에 있는 유류 저장소 등에 면세유를 넘겨 2011년부터 4년간 317회에 걸쳐 640만ℓ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회사를 만들기 이전에 화물이나 유류 등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검량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해 업계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가 이런 식으로 챙긴 이익이 최소 2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용 면세유 절도와 불법 사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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