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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적용기준 동일하게
입력2010-11-09 10:27:33
수정
2010.11.09 10:27:33
오는 21일부터 개인별로 편차가 있었던 진폐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시 동일 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건강진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별 평균임금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될 예정인 21일부터는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진폐 고시임금이 같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ㆍ정비돼 절차가 간소화되며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진폐 건강진단 절차는 한번으로 줄어든다.
진폐 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 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컴퓨터단층촬영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검사 장비와 인력이 보강되고 진폐심사 의사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진폐근로자간의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진폐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보상을 둘러싼 마찰과 진폐 판정 근로자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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