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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쌍용건설의 기업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를 얻어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2015~2016년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무담보 채권 중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29%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71%는 출자전환한다. 다만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27%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73%를 출자전환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지난해 12월30일 법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 부문과 도로·지하철·고급건축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처음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2008년 당시보다 인수금액도 상당히 낮아진데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까지 제거해 인수에 관심을 보일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외국 투자가들이 쌍용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스크가 해소돼 매각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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