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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자 푸드트럭 창업 지원

농협·경기신보재단과 협약

1.19% 저리로 4000만원까지

경기도가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이나 기초생활자들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대훈 농협경기본부장,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는 취업 애로 청년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창업자금·이자·신용보증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50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가평 자라섬유원지와 과천 경마장 등에 9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3대는 사용권을 얻어 창업을 준비 중이다. 또 22개 시·군에서 모두 39대의 푸드트럭 입찰을 앞두고 있다.

농협은 2.89%의 저금리 융자상품(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개발해 1인당 4,000만원까지 대출하고 도는 1.70%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자는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창업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농협의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5,000만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창업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도는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3%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푸드트럭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취업 애로 청년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푸드트럭 운영자로 우선 선정하는 내용의 표준 공고안을 시·군에 통보했다. 또 최고가 입찰 방식인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 행정자치부가 수용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푸트트럭 사업자는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연간 사용료를 내면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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