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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상여·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국립중앙극장의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국립중앙극장 단원 한모씨 등 1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소속 단원들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지급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립중앙극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휴가가 포함되지 않은 월에는 매달 기본급의 50% 상당의 상여금,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기본급의 75% 상당의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했다"며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연 후 휴가 미사용분을 대체휴가에 합산해 처리한 것은 실무상 관행을 반영한 방식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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