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계획 공고'를 내고 결혼이주민ㆍ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40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광산구는 미국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세운 '소수자 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을 국내 최초로 공직 인력 운용에 도입해 시행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채용될 소수자들의 근무 기간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기간과 같지만 광산구는 통상 30여명의 휴가ㆍ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하고 싶은 소수자들은 부서 변경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이번에 채용될 소수자들이 출산ㆍ육아휴직 인력 대체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국내 기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컴퓨터로 문서 작성과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면 성별ㆍ연령ㆍ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소수자 차별의 구제와 예방뿐 아니라 소수자들과 소통해 그들의 입장과 여론이 반영되는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