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북극항로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시설료를 감면해주고 물량에 따라 볼륨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환경부·기상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영국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국제협력분야 8개 과제와 과학조사·연구분야 11개 과제,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 10개 과제, 제도분야 2개 과제 등 총 31개 정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까지 시행된다.
이번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시설료를 감면해주고 물량에 따라 볼륨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북극항로 통과 화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북극항로 상에 위치한 러시아 주요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항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북극해 운항횟수는 46회, 물동량은 126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35%와 53% 늘어나는 등 각국의 북극항로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해수부는 대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논의하고 있는 운항선박의 안전기준 제정에 맞춰 우리나라 선박 건조와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국내 극지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북극 연안국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아라온호에 이은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북극 과학 연구 분야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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