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전면적인 국가개조를 언급하고 조속한 필요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후속 방안 마련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과 인사ㆍ조직 기능을 떼어내고 해수부도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부문을 분리하는 만큼 안행부의 명칭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안전업무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 같은 의지에 흠이 가게 됐다.
박 대통령이 5급 공채와 민간 전문가 기용비용을 5대 5로 하기로 한 것은 행정고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직위분류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분류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전처가 직위분류제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며 다른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상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재난 대응방안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해상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구조와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안전본부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를 원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진도 세월호 참사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힘든 만큼 구조본부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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