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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행안부장관의 점검… 대법 "합법 행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행사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행안부 직원의 복무 점검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노모씨(53)와 공무원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노씨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복무규정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장관의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노씨와 박씨는 2009년 서울 송파구청 4층 대강당 앞 복도에 설치된 전공노 민주노총 가입 찬반 총투표 투표함을 촬영하던 행안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형량을 줄여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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