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단독으로 처리했던 물이용부담금 사업 심의ㆍ의결과정에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ㆍ충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지난 1999년 이후 모든 서울시민은 매년 수도요금과 함께 부담금을 내왔지만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5개 광역단체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주체로서 부담금이 수질 개선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해왔다.
시는 2013년 부담금 운영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비점오염(오염 발생 원인이 유동적인 것) 저감사업에 낭비성 예산이 편성됐고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시민실사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한강 하류지역 시민이 납부한 부담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 사용자들은 1999년부터 수질개선사업비 명목으로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해왔다. 1999~2010년 3조4,253억원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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