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언론속보를 사칭한 문자로 금융 사기를 저지른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악성 앱을 유포하고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좀비PC’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어 진군은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12월에는 자신이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블로그를 통해 퍼뜨려 약 600대의 PC를 감염시킨 뒤 이들 ‘좀비PC’에 침입해 모니터 화면을 훔쳐보고 조종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스미싱 주범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군은 주범으로부터 스마트폰에서 기기 정보와 연락처, 공인인증서 등을 빼낼 수 있는 악성 앱도 넘겨받아 이를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1,093차례 내려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군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체포된 진군은 검찰에서 “(범행을 의뢰한 이가) 세월호 스미싱을 하는 사람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모두 시인했다.
합수단은 A군의 공범 일당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를 받아 세월호 사고 속보를 빙자한 스미싱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