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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미분양되나
입력2006-04-13 09:05:07
수정
2006.04.13 09:05:07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미분양되나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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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수도권 1순위 청약현장
판교 민간분양 수도권 1순위 청약 472대1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이 지지부진하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5년 무주택 성남거주자중 청약저축 가입액7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첫 청약에 들어갔던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은 접수 8일째인 12일까지 청약자가 모집가구(637가구)의 3분의1 정도인 232명(0.4대1)에 그쳤다.
하루 평균 신청자가 30명도 안되는 셈이다.
4개업체 15개형중 모집가구를 채운 곳은 대방노블랜드 32B형 등 3곳에 불과하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의 접수 마감일이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이틀동안모집가구를 가까스로 맞추거나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민간임대의 청약부진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양 라이벌이었던 대한주택공사의공공임대 청약이 겹쳤기 때문으로 지적됐지만 이번주는 저축가입자의 선택이 민간임대뿐인 상황이어서 해당 분양업체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앞서 주공의 일반공급 물량이 지난 7일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자 저축 가입액1천300만원 이상, 납입횟수 60회 이상자에서 일찌감치 마감됐다.
수도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판교에서 민간임대가 이처럼 고전하는 것은 비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낮은 시세차익 전망에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민영임대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6천만원(24평형)-2억4천600만원(32평형)에 월 임대료가 36만원(24평)-59만원(32평)으로 보증금만 놓고 보면 인근 분당의 전세금과 맞먹어 일찌감치 '무늬만 임대'라는 비난을 샀다.
마감재도 기대에 못미치고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가구당 1천만-1천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0년후 분양전환을 받더라도 분양가격이 시세의 90%로 별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에 나선 A사 관계자는 "14일에는 수도권 거주자중 무주택 1순위가 청약대상인만큼 순위내 마감이나 계약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로 청약이 부진할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난감해 했다.
민간임대는 14일까지 1순위에서 청약마감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17일 2순위(저축납입 6회이상), 3순위(저축가입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입력시간 : 2006/04/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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