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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입력2005-06-07 13:12:09
수정
2005.06.07 13:12:09
7일 정부가 내놓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지원방안은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대출확대,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 현황 =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잔고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2만가구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말 11만9천701 가구로 줄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를 초래하는 요인은 영세업체의 무리한 대출을 통한 사업추진, 임차 입주자 부족, 타사업장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등이 꼽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영세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특정근저당제도 도입 등 대책을 폈고 덕분에 신규 부도발생 건수는 2000년 4만7천436가구에서 작년 3천590가구로 감소했다.
작년말까지 준공후 부도가 난 전국 420개 7만2천543가구 가운데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곳은 254개 사업장 3만7천211가구다.
정부가 이중 3천502가구에 대해 지난달말 조사한 결과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가 가능한 가구는 73.5%,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는 26.5%였다.
◆ 대책과 기대 효과 = 정부대책은 분양전환 가능단지에 대한 경매 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경락 참여 임차인을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 퇴거 임차인 지원 등으로요약된다.
분양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내달부터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을 통해분양전환을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 경매절차 중단, 연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동산 브로커의 가세로 발생하는 임차인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 경매 브로커의 개입이나 제3자 경락을 차단토록 했다. 경락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자금 추가지원, 연체이자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주택공사가 부도 주택을 경락받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300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또 연내 다구가 매입임대 4천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를 퇴거자에게 제공하고전세자금도 5천만원 한도에서 연 3%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공의 우선 매수권 부여와 떼인 보증금에 대한 기금 보존, 경락 부도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강제화, 기존 임차인의 추가 임대보증금 감면 등은 형평성 문제,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부도사업장이 임차인 위주로 빠르게 정상화돼 그동안 고통받았던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기대했다.
◆ 향후 추진 과제 = 건교부는 이같은 단기 과제외에 중장기적으로 부도임대에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우선 준공후 임대보증 가입이 2개 사업장에 불과하고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규모를 초과한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임의사항으로 된 준공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액임차보증금(현행 3천만-4천만원) 현실화 및 보증(1천200만-1천600만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연쇄부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지별 독립법인화(SPC)를 설립, 모기업과 관계를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위탁관리 계좌로 수납케 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은행의 대출심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자산실사를 강화하고 기금운영의 총괄기능을 건교부가 직접 수행하는 한편 기금 경쟁체제를 현재 3개 은행에서 5개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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