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중 옛 대우개발의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에 넘겨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공사 측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떼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체납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므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