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을 전공하는 언론학자와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한국언론법학회의 이번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와 언론의 자유와의 상관성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그리고 입법취지를 유지하는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긴급 토론회에는 이인호 교수(사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석태 기자(SBS), 윤성옥 교수(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패널로 나선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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