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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ㆍ수술비, 생계유지예금 압류 못한다
입력2011-06-21 10:40:54
수정
2011.06.21 10:40:54
앞으로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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