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료ㆍ수술비, 생계유지예금 압류 못한다

앞으로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