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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학원교습 금지' 무산
입력2009-05-18 17:41:03
수정
2009.05.18 17:41:03
與 "사교육비 경감효과 없다"<br>임태희 정책위장 "규제보단 공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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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학원교습 금지' 무산
과학고 경시대회 특별전형 2011학년도부터 폐지당정,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원평가제는 재추진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올해 외국어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면접이 완전히 폐지되고 2011학년도부터는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입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등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어진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오후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교육 당정협의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완전히 금지된다. 현 외고 입시에서도 구술형태의 지필평가(필기시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한다고 보고 가중치 부여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필고사 폐지와 관련,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은 영어듣기평가는 계속 실시하되 난이도를 조정해 중학교 교과수준으로 출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도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 입상자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는 입학생의 30~50% 범위 내에서 교육청별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하도록 한 후 최소 50% 이상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심야 학원교섭 금지방안과 관련,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다. 심야 학원교습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새벽반, 주말 종일반, 불법 고액과외 등 심야 학원교습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학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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